부동산세무
어차피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국세청 펌
농부22
2006. 12. 27. 08:07
어차피 신고해야 할 것이라면 10% 세액공제라도 받게 예정신고를 하자
예정신고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제출 생략)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제출 생략)
-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 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의 첨부서류
-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양도계약서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 감가상각비 명세서(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시 혜택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하였거나 2회 이상 양도하였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여 세액도 공제받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빨리 벗어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