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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

특정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돼요

by 농부22 2006. 12. 12.
 

특정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돼요

정부에서는 주택수요 확대를 통하여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현재는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아래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인  경우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여 세액을 감면 받도록 하자.

감면대상 

1) 1998.5.22 ∼ 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는 1999.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 1999.7.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2000.11.1 ∼ 2001.12.31 기간 중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신축

   국민주택

   - 200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2001.5.23 ∼ 2003.6.30 기간 중 취득한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신축주택

   - 2001.8.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다만,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내 소재한 신축주택의 경우는 2003. 1. 1 이후 취득분부터 감면을 배제한다.

감면내용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다만,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는 납부해야함)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감면배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미등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지 아니한다.

1세대 1주택 판정시 포함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신청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대상주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예시)

  - 자기가 건설한 주택

    ·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 매입한 주택

    ·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국세청 예규] 경매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문서번호 : 서면5팀-1069  | 생산일자 :2006-12-01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의해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당해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거주자가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경매에 취득한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건설임대주택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5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등록일 2006.12.08 16:03:17 , 게시일 2006.12.08 16: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