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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

주택에 점포가 딸린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by 농부22 2007. 2. 13.
 

주택에 점포가 딸린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또는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영154 ③).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 따라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주택과 점포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고 당해 주택과 점포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서울·과천·5대 신도시 소재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및 2년 이상 거주)에는 주택과 점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법89조 ① 3).

-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점포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내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영154 ⑦).

≫ 그러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속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영154 ④).

≫ 이 경우 건물의 지하실 부분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부분인지 점포부분인지를 가리게 되나,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통칙89-19).

점포나 사무실 등 영업용 건물 내에 주거용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1세대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건물의 경비, 휴식 또는 기타 영업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영업용 건물의 일부로 봅니다(재일46014-2970, 1997.12.17).

사례1 》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고, 주택면적이 50㎡, 점포면적이 20㎡, 대지면적이 100㎡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점포,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례2 》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고, 주택면적이 50㎡, 점포면적이 50㎡, 대지면적이 100㎡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따라서 주택 50㎡와 그 부속토지 50㎡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점포 50㎡와 그 부속토지 50㎡에 대하여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점포 부속토지 = 토지면적×(점포면적/전체건물면적)
= 100㎡×(50㎡/100㎡)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