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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

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by 농부22 2007. 3. 20.

부동산 관련 세금

천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는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신고시 납부

분납할 수 있는 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

2천만원 이상

납부할 세액의 50/100

납부할 세액의 50/100이하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신고할 때, 1,000만원을 납부하고 500만원은 4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되고,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때 1,5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500만원은 4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을 하면 최소한 분납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