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라틴에 대한 검역규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젤라틴 검역규정 설명 |
Ⅰ. 그 간 경과사항
○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 제정 시(검역원고시 제 2001-7호;‘01.9.4. ) 젤라틴이 BSE 관련품목으로 되었음
○ 돼지원피에서 추출한 젤라틴은 광우병 무관품목으로 수입가능
- 돼지의 원피에서 추출한 젤라틴 및 그 유도체는 수출국 검역당국이 반추동물 이외의 동물의 원피 또는 가죽에서 추출한 것이라는 증명한 경우 광우병 관련품목에서 포함되지 않음
○ 농림부에서 ‘04.6.25일 광우병관련 수입금지품목 중 일부 품목의 수입허용여부를 위한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광우병관련 일부품목 해제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고시 (농림부고시 제2004-63호)에 광우병 관련품목 해제
Ⅱ. 젤라틴 제조공정(삼미, 젤텍 공정서 등 참조)
① 압착세척 및 기름제거
- 온수(55~55℃)에서 압력세척(2~3kg/㎠)
② 산처리에 의한 탈염
- 염화수소( HCL)에 의한 탈염(PH 1.6이하에서 5일이상 처리)
③ 뼈의 교원질(Ossein) 물세척; 산성 및 지방제거
④ 석회에 의한 알칼리 처리: 45~50일간 PH 12.5의 석회수(16℃)로 처리
⑤ 탈석회: 물로 세척(24시간)
⑥ 추출: 젤라틴은 탈염된 온수(55℃)의 재순환과정에서 추출(30시간)
⑦ 여과작용: 불용성 물질 제거를 위해 젤라틴 용액 여과(Cotton pulp pads)
- 3차례의 여과, 탈염 및 이온교환 수지과정을 거침
⑧ 비이온화 처리: 이온화 물질 및 찌꺼기(ash)제거
⑨ 농축
- 4~5%의 젤라틴용액을 진공상태에서 스팀을 이용 30%로 농축
⑩ 열처리
- 138~140℃에서 4초간 열처리
⑪ 냉각
- 열처리된 젤라틴 용액은 22℃에서 냉각처리
⑫ 건조
- 응고된 젤라틴은 3시간동안 제한된 온도, 습도 조건하에서 건조
※ 젤라틴은 Hard Capsule(의약외품), Soft Capsule(예: 우루사) 원료로 사용되어 대부분 수출됨( Capsule은 지정검역물이 아님)
Ⅲ 젤라틴 검역규정
□ 광우병 발생 및 위험국(34개국)
○ Pig skin gelatine: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시 수입가능( 수출국 검역당국에서 돼지 등 반추동물이외의 동물의 원피 또는 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 및 그 유도체임을 증명 )
○ 반추동물 원피 및 가죽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원료에 한함)
-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거쳐 제조시설 승인을 받고
- 수출국 정부는 수출건별로 원피에서 유래되었다는 증명서 발행 시 수입가능
※ 현재, 광우병 발생 및 위험국(34개국) 제조시설 승인사항 없음
□ 광우병 발생 및 위험국(34개국)이외의 국가
○ 원피 또는 가죽유래 젤라틴
- 검역증명서 첨부 시 수입가능(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음과 원피 또는 가죽에서 유래하였음을 증명)
○ 뼈 등에서 유래한 젤라틴
- 검역증명서 첨부 시 수입가능(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음과 자국산 임 혹은 BSE관련 34개국 산이 아님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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