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1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지난 후 파는 것이 유리하다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미등기자산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2006.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