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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by 농부22 2007. 1. 23.
 

부동산 관련 세금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③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2006년 이후

3년~5년 미만

10%

5년 이상~10년 미만

15%

10년 이상~15년 미만

30%

15년 이상

45%

  ※ 15년 이상 보유 주택의 45% 적용 사례

     -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거주요건 미비)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 실가과세 전면 시행(「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구  분

개   정

 

2006년

2007년 이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예외 :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전면 시행

 

원칙 : 실지거래가액

 

  고가주택, 단기매매거래,

  미등기자산,1세대3주택

 

  비사업용 토지, 1세대 2주택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 부당행위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6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법인세 30%세율 추가과세(2007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제64조 제1항)

   ○ 1세대3주택(60% 세율), 1세대2주택(50% 세율), 비사업용 토지(60% 세율)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


□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감면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