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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이거 정신적인공황상태가~

by 농부22 2007. 1. 30.

 

 

이사진은 부산의 장림동에 있는

L 할인점이 상품권 판매코너에 있는 안내문입니다.

L백화점 상품권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품목으로

우리회사에서

명절 인사 용도로 많이 구입합니다.

 

그런데 구입시마다.

요구 하는게 너무 많아서 판매자측의 편의로 요구하는것 같은데

이게 무리 한것 같습니다.

 

1. 법인신용카드(임직원카드)

2. 신분증사본

3. 신용카드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명함(가끔은 )

 

이런것을 항상 L백화점 측에서 비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상기 정도의 서류면

법인신용카드 위조(인터넷 상)도 가능할 자료 같은데요~~~

 

이래도 되나요?

이거 담당자 몇번이나(항상) 물어보는데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니 ㅠ.ㅠ

 

우리회사의 상사가 L백화점 상품권을 좋아해 다른데서 구입도 못해요

 

그런데 상기 사진의

여신전문금융법 24조는 6항도 없어여

 

 第24條 (信用카드등의 이용한도제한) 金融監督委員會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信用카드業者에게 다음 各號에 規定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신용카드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할 사항의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1.13, 1999.2.1, 2001.3.28, 2004.1.20>

1. 信用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2. 直拂카드의 1回 또는 1日 이용한도

3. 先拂카드의 총발행한도와 發行券面金額의 최고한도

 

이거 오늘 법제처에서 다운 받은거 입니다...

상기 만큼 법인 신상자료를 받아라는 말이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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