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계약시 취득세/등록세/각종비용
부동산 매수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시 부과되는 조세이며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하게 징수하게 된다.
납부방법
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 취득은 6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월) 이내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여 납부한다.
등록세는 등기부 기타대장 등에 등기.등록.등재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조세로,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과하며 등록세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등기 이전시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부가된다. 비용을 적약할 경우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등기할 수 있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 가액의 2%(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2005년 1월 3일기준으로 매매나 교환에 따른 등록세율이 2%(개인대 개인의 거래시 1.5%)로 인하되었다.
취득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등록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합산하여 부과한다.
취득방법 |
지방세(시,군,군청) |
국세(국세청) |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
취득가액의 |
등록세액의 |
취득가액의 |
취득세액의 | |
매매/교환 (개인대개인) |
1.5% |
20% |
2% |
10% |
매매/교환 (법인대개인) |
2% |
20% |
2% |
10% |
신축 |
0.8% |
20% |
2% |
10% |
상속 |
0.8% |
20% |
2% |
10% |
증여 |
1.5% |
20% |
2% |
10% |
등록세 1.5% = 150만원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20%) = 30만원
취득세 2% = 200만원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 = 20만원
총 비용 = 등록세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500만원
과세표준은 취득한 사람이 신고한 금액이 되지만, 신고금액이 기준시가에 미달할 경우는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반드시 실제거래가액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며, 신규 분양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비과세 조건
1. 토지수용법 등에 의해 소유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되어 받은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2.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토지 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 받은 경우
3.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 단, 1세대 1주택과 농어촌 후계자가 상속 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감면되고 등록세는 과세가 된다.
감면 조건
1. 건축주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 100% 감면 받게 된다.
2. 공동주택을 분양 받아 잔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전용면적 12평 이하는 100% 감면
- 전용면적 12 ∼ 18평 이하는 50% 감면
- 전용면적 18 ∼ 25.7평 이하는 25% 감면
3. 임대주택사업용으로 신축 공동주택을 취득할 경우 전용면적 18평 이하는 100% 감면되고, 전용면적 18평 ~ 25.7평은 25%가 감면된다. ...월세닷컴 자료
'부동산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업원이 학자금을 보조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 될까? (0) | 2007.02.20 |
---|---|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이나 아파트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까? (0) | 2007.02.20 |
전세비율이 높고 임대에 어려움이 잆는 아파트 선택이 중요하다. (0) | 2007.02.13 |
Ⅰ.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및 절차 (0) | 2007.02.13 |
부동산 상식모음 (0) | 200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