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종업원이 학자금을 보조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 될까?
≫ 근로자가 자녀의 학자금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서 학자금을 보조받는 경우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며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합니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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