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Q&A: 1편]
1. 5월중에 양도세를 확정신고,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납부 대상자는 2006.1.1 ~12.31 기간 중에 △부동산(토지ㆍ건물)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ㆍ코스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한 사람으로 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은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것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이미 결정통지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등
※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 합산해 신고하지 않아 산출세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함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및자진납부 계산서」를스스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자진 납부서에 납부해야 할 세금 액수 등을 정확히 기재해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제도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ㆍ 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 지출증빙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증빙 등
증빙서류는 양도자산 종류, 신고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관할세무서 “양도소득세 상담창구”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국세전자납부란?
→ 세금을 은행의 예금잔고나 신용카드사의 대출(카드론)을 이용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 인터넷뱅킹?폰뱅킹을 이용해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거나
은행창구에서 ATM을 이용해 납부
→ 은행잔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개설된 인터넷이나 전화에
접속해 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음
① 부동산(토지,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③주식ㆍ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이하‘주식 등’이라 함)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이 있습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비상장 주식 등
ㆍ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세가 과세됨
ㆍ다만, ’05.7.13.이후 제3시장(프리보드)을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님
④ 기타자산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 영업권(토지ㆍ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 특정주식 등
ㆍ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50%이상
소유하는 주주등이 그 법인주식등 총액의 50%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등
ㆍ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업을경영하거나 분양ㆍ임대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80%이상일 때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주식 양도에 대한 신고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양도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주식거래 내역서」를, △주식소유비율이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는 3%(코스닥상장법인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은 5%)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연도중에 3%(5%) 이상을 소유하게 된 때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를 추가 작성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직접 방문ㆍ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양도세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됩니까?
다음과 같이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ㆍ 대상자 : 양도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자
ㆍ 가산세 계산산식
= 산출세액× |
무(과소)신고소득금액 |
× |
10 |
양도소득금액 |
10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ㆍ 대상자 : 양도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ㆍ 가산세 계산산식
= 무(미달)납부세액 × |
기간*× |
3 |
10,000 |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6. 기준시가 과세대상 토지ㆍ건물을 양도하고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 거래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신고ㆍ
납부할 수 있습니까?
양도세는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양도차익”이라 함)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ㆍ건물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아래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일반건물(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주택 : 건설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그러나 납세자가 양도ㆍ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때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양도세와 관련된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경우에 신고ㆍ
납부해야 합니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세액이 발생해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해 양도세가 감면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용지 등으로 수용되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인 경우 (8년 미만 자경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 등에 주식을 출자 하는 경우 등
게시일 2007-05-14 12: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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