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동업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
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했으나, 자금이 부족해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려고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히 해 두기 위해,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다.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눠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갑 50%, 을 30%, 병 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천만 원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천만 원, 을의 소득금액은 1천2백만 원, 병의 소득금액은 8백만 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갑은 1백71만8천원, 을은 59만2천원, 병은 272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5백11만 8천원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해 253만 6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 같이 차이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특수 관계자(배우자와 지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어떨까?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 과세한다.
그러나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나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 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봐서 합산과세 한다.
연대납세의무 |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라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 갑근세, 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해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이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
게시일 2007-04-30 13: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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