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작성, 감면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5년간 1억원 한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용 토지가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2.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
▶소득세법상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1세대 1주택의 양도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서울, 과천, 5대신도시내 주택은 2년 거주 포함)인 주택을 양도하는 (단, 고가주택과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
②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③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3.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범위의 경우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실가 과세되는 1세대2주택의 범위는 가액ㆍ면적 등과 관계없이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됨
4.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
▶세법에서는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양도시점 직전의 일정기간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등에 의해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가 다음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됩니다.
①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②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③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 만일, 토지가 위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돼 - ’06년부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 ’07년부터 양도세가 60%의 세율로 과세되며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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