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상속은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임대 중에 잇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월세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는 기왕의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실제의 임대차계약서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인정받으면 실제 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증빙자료는 기왕의 자진신고 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전세 보증금이 입금된 통장사본, 월세의 경우 무통장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인정받기 쉽다.
한편, 세무관서에서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인정을 한 자료는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고 있어, 관할 세무서에서는 지금까지 적게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일시에 추징하고 있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
게시일 2007-06-18 14: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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