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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

시골에 집이 하나 더 생겼어요!

by 농부22 2007. 10. 30.

시골에 집이 하나 더 생겼어요!

상속받거나 귀농으로 농어촌 주택을 소유해 집이 두채가 됐다면 다음 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 주택을 보유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농어촌 주택이란?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