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무

2007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게 있다는데

by 농부22 2007. 5. 2.
현금영수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8편

Q14. 2007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게 있다는데

A14.
        ① 2007.7.1일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입금증 등)을 갖춰 세무관서에 신고하는 경우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동일인 연간 2백만원 한도)

        ③ 사업자의 경우에도 업종 및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됩니다. 이를 위반시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이 가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