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전략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또 다른 혜택은 없나요?
지난주에 이어 신용ㆍ직불카드 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주는 소득세 측면의 혜택을 알아보면,
1)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08년 12월31일까지 적용)
직전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해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산출세액에 신용카드 매출금액의 5% 또는 카드매출 증가분의 50%가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의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소득세 산출세액이 2천만 원이고,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 매출액이 4억원(신용카드 등 매출액 증가분 1억원)이라면
① 2천만원 × |
2천만원(=4억원×5%) |
=80만원과 |
5억원 | ||
· |
|
|
② 2천만원 × |
5천만원(=1억원×50%) |
=2백만원 중 |
5억원 |
큰 금액인 2백만 원을 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2)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이고 성실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소득금액 100% 이상이면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20%를 초과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소득세 세액공제액: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 | |||||||
= |
해당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 |
해당과세연도 수입금액 |
- |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 |
×120% |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 ||||||
*공제한도 : 소득세 산출세액의 증가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ㆍ도매업ㆍ소매업 등 : 6억원 ㆍ제조업ㆍ음식점업 등 : 3억원 ㆍ부동산임대업ㆍ사업서비스업 등 : 1억5천만원 *성실사업자의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②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③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
3) 세무조사 면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으로 인해 성실신고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경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 과세기간 및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면제한다.
▶지난주 기사 바로가기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
게시일 2007-04-23 17: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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