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무

사업자 등록! 늦으면 곤란해요

by 농부22 2007. 6. 19.
 

사업자 등록! 늦으면 곤란해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일이 돼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런데 담당직원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검토하더니, “사업자등록신청을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매입세액도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는가?

차지연 씨가 깜짝 놀라 “그게 무슨 얘기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해 20일 전인 3월 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 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게시일 2007-06-18 14: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