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늦으면 곤란해요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차지연 씨는, 3월1일 가게를 임차해 실내공사를 마치고 3월20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4월 15일이 돼서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다. |
가산세 부담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매입세액 불공제 |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20일이 지난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한다.
차지연 씨의 경우 4월 15일부터 소급해 20일 전인 3월 5일 이전에 끝난 실내공사대금과 개업을 위해 구입한 비품 및 물품 구입대금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최초 비품 등을 구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
게시일 2007-06-18 14:32:00.0
'부동산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을 부득이 3년 못 채우고 파는 경우 (0) | 2007.07.03 |
---|---|
주상 복합 건물이지만 주택으로 인정 받고 싶어요 (0) | 2007.06.26 |
건물상속은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 (0) | 2007.06.19 |
양도세 신고를 잘못했어요 (0) | 2007.06.05 |
[양도소득세 신고~Q&A : 3편] 양도세 감면 받고 싶어요 (0) | 2007.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