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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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 복합 건물이지만 주택으로 인정 받고 싶어요 | ||||
세법은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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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7-06-25 13: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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