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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

주상 복합 건물이지만 주택으로 인정 받고 싶어요

by 농부22 2007. 6. 26.
부동산 관련 세금
주상 복합 건물이지만 주택으로 인정 받고 싶어요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박문수씨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한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한다.

박문수 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게 건축하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신축하면 좋을까?

세법은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한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ㆍ 주택면적 > 주택외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봄

 ㆍ 주택면적 ≤ 주택외 면적: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절세방안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박문수 씨의 경우 지하1층 지상 4층의 건물로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한다면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게시일 2007-06-25 13: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