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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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 요 지 ]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7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 3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03년, ’04년 귀속 모두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04.2기 ~ ’06.1기(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에 관한 세액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1. 질의내용 요약
간이과세자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2006.6.30 부동산의 양도로 폐업함.
2006.8월 2003년 귀속 경정으로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초과함.
2008.8월 2004년부터 폐업일까지 경정으로 공급대가가 모두 48,000천원 초과함.
질의) ’04.2기~’05.1기까지의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나, ’05.2기~’06.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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