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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말농장 사는 법과 내소유의 주말농장 만들기

by 농부22 2005. 9. 8.
주말농장 사는 법과 내소유의 주말농장 만들기

 
지난해 주말농장을 분양 받아 밭을 가꾸던 박이한 씨는 문득, 내 소유의 조그만 땅을 하나 사서 아예 직접 농사를 지어 보는 것은 어떨까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데에는 시골로 내려가 ‘초민’으로서 여생을 보내자는 삶의 이상향이 바뀐 이유도 있지만 최근 발표된 농림부의 농지법 변경도 한 몫 했습니다.
우선 농지법 변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54년간 농지법에 묶여 농업인 이외에 소유를 금지해 왔던 금단의 땅 농지가 도시민도 대규모 소유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 된데 이어, 내년 중으로는 900평까지도 주말농장용으로 소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고 땅 사는 것 자체가 만만한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살펴보면 함정도 많은 것이 농지구입입니다. 때문에 꼼꼼히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농지를 구입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간혹, 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왕창 사두고 보자는 식의 논리를 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농사 경험도 없는 이가 오직 개인의 취미 영농만을 위해서는 해당사항 없는 말입니다.

소규모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작은 농지를 먼저 구입하여 체험영농을 1~2정도 한 뒤에 농지를 더 구입할지를 결정하여 농지를 늘여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농사 경험이 전무한 도시민이 내려가 농사를 지으려면 50평도 벅차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힘들다는 이유로 농사를 짓다 말고 그대로 두면 시군구청장에 의해 처분명령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물론 주말농장을 직접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틀려집니다. 몇 백평 이상의 대규모 임대형 체험영농(주말농장)을 계획하고 있다면 농지를 구입해 분양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농지를 4~7만원 사이에 구입한 후 동호인을 모집해 5평~10평 필지로 나누고 분양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회원 당 1년에 5만원~10만원 사이에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몇 년간 분양하면 수익금이 농지금액을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말농장도 엄연한 사업체인지라 단순히 수익성을 믿고 도전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최근에는 주말 영농을 기획하여 농장을 운영하는 사례도 빈번해져 업계 경쟁이 암암리에 치열해지는 분위기이고 독특한 테마나 비즈니스 마인드 없이는 꾸려나가기 힘든 서비스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주말농장 운영을 계획 할 때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기타 보조수익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 농산물 판매와 각종 씨앗 묘목판매, 유기농 비료 판매, 농장을 운영할 농기구 판매, 방가로 임대 등의 부수익 창출을 고려하지 않으면 수지타산을 맞출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주말농장을 운영하려면 제반 조건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자신이 농장 운영을 절실하게 원하는가, 최적의 조건을 가진 주말농장지를 선별할 줄 아는 안목은 있는가, 구매력은 갖추고 있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도 수익 창출로 연결되는 농장 홍보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농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등을 생각해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가져온 곳: [군위 사랑]  글쓴이: 에추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