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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 및 농가주택 구입시 유의점

by 농부22 2005. 9. 8.
농지 및 농가주택 구입시 유의점

계약 전에 토지 건축물에 관련된 서류를 확인한다.
빈집을 살펴볼 때 빈집을 살 경우 개조할 것인가 아니면 수리할 것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빈집의 경우 언뜻 보기엔 벽면이 군데군데 떨어져나가고 볼품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수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외관보다는 내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기둥, 서까래 등의 골조만 이상이 없다면 개조를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꾸밀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주택들은 주택과 텃밭이 함께 어우러져 있거나 자투리 땅들이 주택 주변에 함께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대부분은 대지와 농지 또는 준농림지로 각각 용도가 분리 등록돼 있는데 보통 매매는 함께 이루어지므로 농지법상 303평 이상일 경우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총 면적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전 확인 사항 적당한 매물을 확보하게 되면 계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턱대로 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시.군.구청에 가서 해당 매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토지 이용 및 건축물 형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엔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자 확인 및 가등기, 근저당, 압류 등의 권리 사항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계약시 관련 사항 계약은 소유권자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지인과 할 경우엔 반드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금은 보통 총액의 20% 정도를 걸게 되며 중도금은 50%를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계약시 당사자 양측만으로도 계약은 이루어지지만 가급적이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류를 작성하는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또 중도금과 잔금 지급 기간 사이의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경우에는 잔금 지급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두는게 좋다. 한편 잔금 지급시엔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고 등기 이전은 법무사에게 의뢰한다.

<유의점 정리>

1) 농지 취득할 때
  ① 지적도상 지목 확인
  ② 실제 토지가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확인 (측량)
  ③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④ 농지진입로 여부 확인 (진입로가 없을 경우 추후 전용허가하여 주택을 신축할 시 허가나 나지 않음)

2) 농촌주택 취득할 때
  ① 집이 있는 땅의 주소가 지적도상에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지 확인
  ②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③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동일인인지 확인 (등기부등본 등 확인)
  ④ 집이나 토지 주변의 국토개발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군청, 토지이용계획도 확인)
  ⑤ 진입로가 있는지
  ⑥ 전기 및 수도 시설 여부

3) 농촌주택 신축할 때
  ① 전용허가 및 신고가 가능한 지역인지, 농민자격이 되는지 등 법적인 문제 사전 검토
  ② 전용허가에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
  ③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면제에 해당되는지 확인
  ④ 집을 지을 때는 측량을 해야 함(오차가 상당히 많음.)
  ⑤ 전기공사가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 (일정거리 이상이면 전기공사비 막대 소요)

 
가져온 곳: [군위 사랑]  글쓴이: 에추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