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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농인의 궁금증 13가지

by 농부22 2005. 9. 8.
Q1 농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A1 농지소유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소유토록 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Q2 어떠한 토지를 농지라고 말하는가

A2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Q3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는가

A3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 규제가 없고,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농가당 5ha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Q4 농지소유제도와 자격은

A4 농지는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 군,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영농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의욕과 능력있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신규영농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태는 제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며,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농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처분사유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②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④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때
    ⑤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1년이내 처분해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미처분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하며, 미이행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Q5 농지 취득방법은

A5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이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농가당 5ha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두지 않고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리·동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됩니다.

Q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절차와 요건은

A6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통하여 농지취득자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발급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 발급 신청합니다.
    시·구·읍·면장은 확인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4일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 농업경영목적 취득 >

    • 농업경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함)

    < 전용목적 취득 >

    • 농업경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증 등의 사본

④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은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농지는 소유상한 면적 이내일 것
    •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이 설치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 이상
      - 이외의 농지는 : 1,000㎡
    •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 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

Q7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

A7 우선 농업분야를 크게 과수, 채소, 축산, 특용작물, 화훼, 관광농업, 식량작물 등 7개분야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경영능력, 투입자본 규모, 판매,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Q8 농업분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A8

  • 식량작물 : 대단위 경작지가 필요하며, 쌀, 보리, 우리밀, 우리콩, 감자, 고구마
  • 특용작물 : 버섯류 : 느타리, 표고, 팽이버섯
  • 약초류 : 인삼, 영지버섯, 더덕, 장뇌, 작약, 황기, 천마 등
  • 채소분야 : 과채류 :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멜론, 가지, 고추, 호박 등
  • 엽채류 : 상추, 쑥갓, 엔디브, 양채류
  • 양념채소류 : 마늘, 양파 등

채소류는 재배방법에 따라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로 구분됨

  • 과수분야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대추, 유자, 매실 등
  • 축산분야 : 비육(한우), 낙농(젖소), 양계, 양돈, 사슴, 관상조류, 토종닭, 흑염소 등
  • 화훼분야 : 절화, 분야, 분재, 관상수로 나누며,

품목은 장비, 카아네이션, 국화, 안개꽃, 선인장류, 백합, 동양란, 서양란 등이 있음

  • 관광농업 : 작물재배농장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시설을 갖추고 농사체험과 농산물 직판 가능

Q9 작물선택시 고려사항

A9 ① 수도작, 과수, 채소, 축산, 화훼, 특용작물등 여러 작물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경영능력, 투자할 수 있는 자본규모, 판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② 작물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작물은 경쟁력이 없다고 단적으로 말 할 수는 없습니다.

③ 대단위 토지가 필요한 쌀 등 곡물위주의 농업을 제외하고 과수, 채소, 낙농, 양계, 화훼, 특용작물 등은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비교적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그리고 시설채소와 낙농, 양계, 화훼는 초기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⑤ 그리고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

  • 산간지역은 국민휴양과 환경보전농업을 위주로 한 관광농업이 가능하고
  • 준산간지역에서는 과수, 낙농, 한우가 적합 합니다.
  • 평야지대는 기계화에 의한 대단위 쌀농사가 있을 수 있고,
  • 도시근교에서는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집약적 농업이 적합합니다.

Q10 어느 지역에 정착할 것인가

A10 기존 농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간다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새로운 귀향지를 물색한다면 선택할 작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특산품이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안성배, 나주배, 장호원복숭아, 영동포도, 천안포도, 고창수박, 진영단감, 고흥유자, 성주참외, 구례오이 등

이런 지역명성이 있는 작물은 손쉽게 판매할 수 있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Q11 귀농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A11 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상담실

  • 귀농희망자의 지식과 기술수준 등 능력에 맞는 단계별 상담 및 정보습득이 가능합니다.
  • 영농초심자가 상담가능한 사항(예)

    - 농업통계(소득, 농업인력, 문화시설 등), 농정시책, 성공사례

    - 농업인의 일반소양(건강, 농업관등)과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분야별 전문기술, 영농구비 조건(농지, 시설, 장비 등)

  • 영농경험자가 상담가능한 사항(예)

    - 소득분석자료, 전망, 성공사례, 문제점 등 귀농희망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자료

    - 품목별 전문기술 상담 및 현지지도

    - 각급 지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참여 및 선도농업인 농장 방문(경험사례 학습)

② 농 협

  • 전국 약 1,400개 읍면단위 지역농협 및 전문농협의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농민신문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③ 귀농교육프로그램 참여

  • 귀농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귀농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교육내용은 귀농교육프로그램 안내 참조

Q12 영농기술 습득은 어떻게 하는가

A12 농업생산의 전문화,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농사는 될 때로 된다」는 낡은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영농기술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수한 재배기술만이 다른 재배농가보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① 각종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법

< 주요영농기술 교육기관 >

주요 영농기술교육기관

교육장소
(전화번호)

비 고

농촌진흥청

기술연습과

(0331)292-4259

-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 농기구수리교육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지도자교육원

안성, 창녕

- 지역 농협에 문의

기타
민간
단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서울 742-4611


더불어 살기 귀농운동본부 귀농학교

충남예산 041-332-8228



② 선진농가를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선진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배우는 방법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켜 좀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나 고생해서 터득한 기술을 선뜻 가르쳐 주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고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따를 수 있습니다.

    < 선진지견학 대상처 >

  • 정부에서 선정한 선도농어가
  • 농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자(도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발간)에 나오는 선도 농가
  • 농협에서 선정한 새농민 수상자
  • 농촌진흥청 산하 작물시험장 등

③ 농업관련 책자나 신문, 잡지를 통해 스스로 영농기술을 터득하는 방법

    영농기술책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소개받을 수도 있고 농업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교재, 일반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 등을 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의 전문지도사의 도움(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13 농협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A13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읍, 면)에 있는 농협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농협의 각종사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가입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출자금은 1좌당 5,000원이며 1인당 2,500만원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귀농사모 펌-


 
가져온 곳: [군위 사랑]  글쓴이: 에추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