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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간이과세 vs. 일반과세/똑똑히 알아야 알뜰히 절약!

by 농부22 2007. 2. 11.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똑똑히 알아야 알뜰히 절약!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시장조
사, 자금여력, 아이디어의 가치, 물류 등의 사업적인 요소들이 급선무일 것이고, 다
음으로 행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상공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해서 나중에 꼭 후회하게 된다. 그 중의 하
나가 바로‘일반과세가 유리한가? 간이과세가 유리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무엇이 다를까? //사업자는 거래 시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장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영세한 사업
자는 세법지식이나 기장능력이 미미하여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간이과세이다. 간이과세가 아닌 자는 모두 일반과세자이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직전 1년간 공급가액(매출과 유사한 개념)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개업 시의 경우 전년
도 매출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 적용신청을 받을 수 있으나 다음
해에 매출금액이 커지면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다.


보다 세부적으로 비교해보면, 먼저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게다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관
련한 가산세도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과 관련된
혜택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래를 꺼려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포기할수있는간이과세포기제도를두고있다.


부가가치세액 차이를 따져보자

 

//일반과세자는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그러나 간이

과세자는 총 공급대가의 일정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한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없이 자신의 총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하여 간단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법은,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공제세액+

가산세’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의 경우 업종별부가가치율이 40%인데, 공급대가

(판매가액)의 약 4%(=부가가치세율 10%×업종별부가가치율 40%)를

부담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지만, 환급이
발생할 수는 없다. 당해년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특히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시 말해서,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환급이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발생할수 없는 계산구조

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단순히 세금혜택을 위해서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것

보다 자신이 영위할 사업의 종류와 예상되는 매출액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규모에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기장

처리 해야 할 정도의 사업장이 간이과세를 먼저 한다고 해도 혜택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에 거래를 꺼리는 거래처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상의 혜택 꼼꼼히 챙기기//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의 경우 행정상의
편리함도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1기예정 : 매년 01월 01일~03월 31일의 실적을 04월 25일까지 신고
1기확정 : 매년 04월 01일~06월 30일의 실적을 07월 25일까지 신고
2기예정 : 매년 07월 01일~09월 30일의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신고
2기확정 : 매년 10월 01일~12월 31일의 실적을 01월 25일까지 신고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일반과세자이면서 개인과세자는 예정신고기간에 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를 예정고지·납부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에만 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인하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음식·숙박업은 40%에
서 30%로 부가가치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음식·숙박
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개정 전
에는 연간 세 부담액이 160만원(4000×40×10)이었는데 개정 후

에는 120만원(4000×30×10)으로 40만원이 절감된다.


소매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4,000만원일때 개정 전 연간 세 부담

액은 80만원(4000×20×10)인데 반해, 개정 후에는 60만원
(4000×15×10)으로 20만원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

상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비과세 사업양수도의 요건을 완화했

다. 기존에는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업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과세가 면제된다.


기존에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으나 사업을 넘겨받은 양수자가 업종

을 변경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양도자에게 부가세

를 징수했던 문제점이 해소되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

되지만 간이과세 적용은 배제된다. 따라서 일반과세→일반과세,

간이과세→간이과세로 양수·양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과 간이과세 적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출처 : ♡어린바다의 산책☆우행호시(牛行虎視)♡
글쓴이 : 牛行虎視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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